사이버감사실 신분 비밀 보장제보자의 신분은 제보자 동의 없이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불이익 처분 금지제보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이익 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원상회복 조치하겠습니다. 책임 감면제보와 관련하여 과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징계를 감면합니다. 글올리기